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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비118
비장한나비11821.03.13

부동산 소개 수수료 비율이 있나여?

부동산 전세,월세,매매 수수료 각각 다른가요?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 확정이 아니여도 구경하는데에 수수료가 있나요?

지역마다 비율이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인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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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 수수료율이 있긴한데 부동산 사장님과 조정가능합니다.

    그냥 집을 구경하는데 수수료를 달라고하면 그건 집주인이 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요즘 집구하기 힘든 시기에 집을 보려면 금전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다고 뉴스에서 본것같네요.

    꼭 부동산 계약할때 수수료를 한번 사장님과 얘기해보세요 의외로 할인가능할경우가 많습니다.

    어떤경우는 올려줘야하지만요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주 택

    오피스텔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