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일반적인 생활방식으로 사용했음에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이라면 법적으로나 판례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통상적인 노후화는 임대인의 관리/교체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사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공제를 주장한다면 공정위 표준 임대차예약서와 대법원 판례에서의 '자연적 노후화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근거로 댕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꼬투리 잡아서 세입자 과실을 주장할 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골아파지니 미리 절 조율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죠.
아뭏든 원칙적으로는 노후가 원인인 건 임차인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