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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화 관련 세입자 책임여부 문의?

20년 넘은 아파트 입니다.

8년째 같은 집에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11월 이사 예정입니다

1) 욕조 노후화로 부분 갈라짐

2) 마루바닥(나무) 부분벌어짐/표면 벗겨짐

위1)~2)번에 대하여 세입자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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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

    20년 이상 되었고, 8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제가 보기엔 세입자 분의 변상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욕조 같은 경우 당연히 노후화에 의한 자연 손상으로 봐야하고, 바닥은 일부러 물 청소해서 심하게 벌어진 게 아니라면 그것도 자연 마모로 간주될 것 같아요.

    고의 과실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을 테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변상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 세입자가 일반적인 생활방식으로 사용했음에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이라면 법적으로나 판례상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통상적인 노후화는 임대인의 관리/교체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사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공제를 주장한다면 공정위 표준 임대차예약서와 대법원 판례에서의 '자연적 노후화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을 근거로 댕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꼬투리 잡아서 세입자 과실을 주장할 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골아파지니 미리 절 조율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죠.

    아뭏든 원칙적으로는 노후가 원인인 건 임차인 책임이 없습니다.

  •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욕조 갈라짐, 마루 벌어짐, 표면 벗겨짐은 통상 건물, 설비의 자연적 노후화로 보아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고의,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며 정상 사용 중 발생한 노후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 20년 넘은 아파트에 8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욕조와 마루바닥의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과 벌어짐, 표면 벗겨짐 등은 세입자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통상의 손모' 또는 '시설 노후화'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수선, 복구 의무를 지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