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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3

전세 계약 만료 후 월세 계약 전환 시 계약서 작성

곧 전세 만료되고 집주인과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구두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쓸 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둘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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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의 후 계약서작성가능하며 부동산중개소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부동산중개소에서 하자고하면 헙의후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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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만 하신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작성히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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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 안거치고 두분이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전세 계약서 있을겁니다 거기에 빈공간에 변경된금액 날짜적으시고 임대인 임차인 날인하셔도 되고 별지로 적어서 기존계약서에 간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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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상호간의 협의만 있다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표준양식이 있으니 활용하셔도 되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금액 변동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시고 상호간의 도장 또는 서명을 옆에 날짜와 함께 찍으셔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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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경우 월세는 비교적 안전하고 이미 임대인과의 임대차를 해왔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만 , 변경사항을 잘따져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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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거래당사자간 합의하고 계약서를 임의대로 작성해도 계약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없는 직거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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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때에 공인중개사가 꼭 중개역할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간에 계약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입주날짜 혹은 퇴거날짜 계약사항 등 많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신경써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더라도 처음계약하는 상대방이 아니시라면 겁먹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큰금액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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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기존계약서 참조하여 월세임대차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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