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때에 공인중개사가 꼭 중개역할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월세같은 경우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간에 계약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입주날짜 혹은 퇴거날짜 계약사항 등 많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신경써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지 않더라도 처음계약하는 상대방이 아니시라면 겁먹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큰금액이 아니라면 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