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월세 2년 계약후 계약이 끝난시점에 집주인분하구 세입자간 서로 얘기후에 자동연장이 되더라도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아니면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가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사항을 문자메시지등으로만 가지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협의 후 갱신은 자동갱신은 아닙니다.
자동갱신이란 말은 없고 보통 묵시적갱신을 자동갱신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경우는 양쪽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날때를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시려면 두분이 만나서 계약서에 적으셔도 되고,문자로 남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거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며 계약갱신이 됩니다.
만일 변동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적으시고 원본과 사본 몇장정도 챙겨 놓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기존 계약 그대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게약 조건이 그대로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갱신에 관해 이야기가 되었고 전계약에서 변동되는게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금액일 경우 새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 화두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두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인지 확실히 명기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