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한 구두로 계약할수있고 계약서는 쓰지않아도 된다고 알거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구두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쓰러 오시기 몸이 불편하신분이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눈 것 말곤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차신고를 위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 한뒤 당사자 한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시에는 전월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구두로 하셨으니 그계약 그대로 2년 연장 된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은 재계약서를 쓰지않으셔도 되고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