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한 구두로 계약할수있고 계약서는 쓰지않아도 된다고 알거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구두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쓰러 오시기 몸이 불편하신분이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눈 것 말곤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