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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음메에24.01.29

월세 재계약 후 임대차 신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한 구두로 계약할수있고 계약서는 쓰지않아도 된다고 알거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구두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이 계약서를 쓰러 오시기 몸이 불편하신분이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눈 것 말곤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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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차신고를 위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 한뒤 당사자 한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시에는 전월세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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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구두로 하셨으니 그계약 그대로 2년 연장 된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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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은 재계약서를 쓰지않으셔도 되고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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