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지체중 천장누수 수리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나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2023.9.1. 천장누수 발생으로 수리요구
-2024.5.30. 전세만기일(3개월 전 갱신거절의사표시)
-현재까지 천장누수 수리 안해주고있음
-본인사정으로 계약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함
저는 임차권등기설정,보증금반환소송 진행예정이고 보증금 반환받는데 최소 1년 이상 길어질것같습니다.
현재 누수가 심한데, 수리를 받게되면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철회되고,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를 받지않고 지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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