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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6
시크한노루623.09.04

상가 보증금반환에대해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09.01-2023.08.31(24개월)

임대차 계약기간이끝나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23.06.03 임대차 갱신의사가 없음을 전화및 구두 고지하였고 만기일인 23.08.31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환을거부했습니다 본인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자 23.09.03일까지반환해주겠다 약속했음에도 그약속기일이 지난 지금도 반환하지않았습니다.


23.09.04 임대인께서는 갑자기 점포명도(도어락비번)

알려주지 않아 매듭을 지을수 없다는것 입니다.

저는 비밀번호만 받으시고 새임차인이 나타낼때까지 보증금반환이 더늦어질까 우려가되어 이부분은 보증금 반환이 확인 될시 바로알려드리겠다한 상태입니다(임대인께서 21.09.01 계약당시 본인이 타지역 사신다고 저보고 대신먼저 바꿔달라하신 제 도어락입니다.임대인께서돈은 주지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지났고 지연시키고 있는시점에서 제가 먼저 알려드려도 될까요?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으니 받고 알려드리는게 맞을까요,,


*이렇게해서 옆가게사장님도 3개월뒤 받으셨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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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어락 번호는 언제든 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미리 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