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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후덕한수달238
후덕한수달238

산재를 신청하는데 병원비도 산재처리가 될까요?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후산재 처리를하는데 병원비도 산재처리가 되는부분인가요? 파견직이어서 그런데 저희쪽말고 파견된 근무 업체도 산재요율이 올라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원비 중 요양급여에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요양급여가 보통 치료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산재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