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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숲제비42
총명한숲제비4223.05.18

식대를 한 직원의 개인카드로 모아서 식사를 할때 괜찮나요?

제목 그대로 저희 회사는 식대를 개인적으로 전체 지급받고, 다시 한 직원의 개인카드로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 회사명의로 된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쓸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처음 만들 때 합의과정이 없었고 모르고 있다가 몇년 뒤에 이렇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부분이 횡령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혼자서 이득보는 경우가 될 수 있고,

-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캐시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도 없습니다.

- 개인 통장이라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회사의 공용자금을 개인카드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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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횡령 등 민형사적 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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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각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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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각 근로자가 지급받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후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은 각 근로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고 노동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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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시업장에서 특정 개인의 카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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