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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푸들285
고요한푸들28523.12.01

3차선, 실선 문상태에서 사이드 미러 접촉사고.

3차선 사거리

가해차량 2차선

피해차량 3차선

피해차량 선행주행중 우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임

가해차량 직진중 가해차량 사이드 미러로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를 접촉하여 파손함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이 차선침범을 주장함.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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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2차선 차량의 후방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이면 사이드 미러가 차선을 넘어간 것으로 상대방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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