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차선, 실선 문상태에서 사이드 미러 접촉사고.
3차선 사거리
가해차량 2차선
피해차량 3차선
피해차량 선행주행중 우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임
가해차량 직진중 가해차량 사이드 미러로
피해차량 사이드 미러를 접촉하여 파손함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이 차선침범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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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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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2차선 차량의 후방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이면 사이드 미러가 차선을 넘어간 것으로 상대방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