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공시지가가 5억 1천만원인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알고보니 2022년 기준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요, 제 연봉을 기준으로 매년 약 600만원 공제받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저는 구입시점의 공시지가가 5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가격이 떨어져서 공시지가가 5억이하로 내려왔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해 같은 동의 다른 층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사를 가면서 대출을 다시 실행하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파트에 2년이상 산다고 가정했을때 새로 주택을 사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보다 연말정산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취득을 할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