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이상(상가인 경우 3기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 계약서에 2기 이상(상가인 경우 3기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2. 제목처럼, 보증급에서 월세를 전부 상계하고난 이후에 계약해지는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이와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ex)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인 경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15회차까지 전부 상계한 이후 계약해지 (돌려줄 보증금은 없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법률상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는 민법상, 임대차 보호법상도 근거 규정이 있어서 차임 연체의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2. 네, 공제를 한 경우에도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차임 연체시 해지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또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곧바로 해지할수 있으며
보증금이 모두 공제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지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증금에서 상계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상계없이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차임 연체에 기한 해지권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해지 문구가 없어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2. 해지권 행사는 자유이므로 15개월 지난 후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15개월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