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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솔개3
인자한오솔개323.01.04

계약직 선 지급 연차 다 쓰고 중도퇴사하면..?

안녕하세요.

회사랑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연차를 선 지급으로 6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6개를 다 썼는데

다른 기업에서 정규직 제의가 와서 2달을 남겨놓고

중도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달에 1개씩 받는거니 사실상 2개는 쓰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월급에서 연차 2개 어치가 깎여서 들어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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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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