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12월31일 계약기간 있음.
하루 5시간 단시간근로자(일용직)
지금까지 만근했고 연차가 3개 생겼는데요.
1개는 썼고 2개 남아있는 거 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달받기를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쓰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 당겨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근 후 발생일이 1일인데 사용할 권리는 생기지만 계속 일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영
도와주세요..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연차휴가 가불'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은 1년을 근로하기로 예정한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시용하라고 한것은 사용 독려에 그칠뿐, 법적인사용촉진제도를 거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례처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겨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발생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용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시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