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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풍금조263
한결같은풍금조263
20.12.14

4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9월1일~12월31일 계약기간 있음.

하루 5시간 단시간근로자(일용직)

지금까지 만근했고 연차가 3개 생겼는데요.

1개는 썼고 2개 남아있는 거 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달받기를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쓰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 당겨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근 후 발생일이 1일인데 사용할 권리는 생기지만 계속 일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영

도와주세요..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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