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부여하였는지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20년 9월에 입사하여
23년 6월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