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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콜리186
소중한콜리186
23.06.03

6월 말에 퇴사하는데 잔여연차 전부 못쓰고 수당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20년도 9월부터 수습으로 있다가 21년 1월 시작하자마자 정직원 되고 23년도 6월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연차 12.5개 있으며 잔여연차 소진으로 퇴사시 6월 14일까지 출근하는걸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어제 물어보니 회사가 입사때부터 이미 연차를 주는거라고 원래 1년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건데 직원들 전부 1년 연차를 15개 이상(2년마다 하나씩 추가) 미리 받아서 쓰는거라고 잔여 연차를 절대 다 못쓰고 돈으로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거 나중에 퇴사하고도 지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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