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 하려고 합니다.
2년 계약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사일 2020.07.29
퇴사일 2022.06.20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0.07.29 퇴사일 2022.06.20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 갯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7.29.입사~2022.6.20.퇴사 시 입사일 기준의 경우(갱신을 계속근로 봄)
위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07.29 ~ 21.07.28 - 11개의 연차 발생
21.07.29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6월20일이라도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0.7.29.~2021.6.28: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9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7.29.~2021.7.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2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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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7월 29일에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및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융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