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던 일용직 여사님이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연수원 구내식당이고, 연수 인원에 따라 일용직 파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 매 달 근무일자와 근무시간, 급여 차이가 큽니다.

어떤 때는 주에 9시간만 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2시간을 꽉 채워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대략 2023. 06~2026.03 정도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일수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이 주 15시간 이하로 일한 그 기간만 제외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는건지, 2023년 퇴직금 발생일부터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달의 전 근무 달까지 책정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사일인 2026.3.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총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