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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구미141
철저한바구미14123.09.14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일용직 근무자로 매주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분으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해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급여의 경우 근무시간과 작업 품목에 따라 월단위로 합산해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일수 제외기간 결정방법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을 경우 ①과 ②, ③중 어느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① 퇴직일 기준 역산해 4주씩 분절하여 4주평균 주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상시 4주씩 산입

: 12주~9주, 8주~5주, 4주~1주 순으로 계산

>해당 근로자는 12주~9주, 4주~1주 총 8주(56일) 평균이 15시간 이상 해당.

>>해당기간 받은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5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총 재직일수 (4주평균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4주단위 산입기간) 곱하여 퇴직금산정

② 퇴직일 기준 역산해 4주씩 연속하여 4주평균 주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이상시 1주씩 산입

:12주~9주, 11주~8주, 10주~7주 순으로 계산해 15시간 넘을경우 1주씩 산입

>해당근로자는 5주~2주, 4주~1주 계산시 15시간 이상 해당되어 2주 산입

>>해당기간 받은 임금을 일할계산하고 14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총 재직일수 (4주평균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1주단위 산입한기간) 곱하여 퇴직금산정

② 1주마다 평균소정근로시간 15시간 넘을시 1주씩 산입

>11주,10주,5주,4주,2주,1주 총 6주(42일) 해당

>>해당기간 받은 임금 42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총 재직일수 (1주간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1주단위 산입기간) 곱하여 퇴직금 산정

2. 임금 일할계산 방식

평균임금 산정 위한 퇴직전 3개월(또는 4주평균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 계산시

월급여에서 4주평균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간의 역월일수(예:①의 경우 7일*8주=56일)에 맞게

일할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9월에 140만원(12주~11주 2일간), 8월에 112만원(11주 5일간~9주) 받은 근로자

12주~9주간 기간이 9/9~8/13일인 경우

>9/9~8/13 28일간 지급총액: 120만원/28*(7+2)=45만원 (12주~11주 2일간)

112만원/28*(5+7+7)=76만원(11주 5일간 ~9주)

>>45만원+76만원=121만원/28일=43,215원 (9/9~8/13일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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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전 3개월중 15시간 미만기간 존재시 평균임금 계산

해당 예시에서 ①과 같은 방식으로 4주평균시간 산정시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경우에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12주)중 해당 4주는 빼고

8주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에서 8주간 일수(56일)로 나누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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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2. 이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월 단위로 60시간이 넘어가는 달은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달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