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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웃음많은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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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 입사 : 2024.06.11

  • 퇴사(예정) : 2025.06.30

  • 근로계약 : 시급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 재계약으로 관리

  • 근로계약

    2024.06 ~ 2024.08 : 주 2일 / 소정근로 4.5H

    2024.09 ~ 2024.11 : 주 5일 / 소정근로 4.5H

    2024.12 : 주 3일 / 소정근로 4.5H

    2025.01 ~ 2025.06 : 주 5일 / 소정근로 4.5H

  • 특이사항

    재직 기간 중 개인사유로 인한 결근 없이 모두 근무

퇴직 전까지 남은 기간 모두 정상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2025년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최초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적인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