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퇴사한 다음달에 건보 공제를 했는데 퇴사한 달에 합쳐도 되나요?
담당 업체에서 2월 중순경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대장을 받아보니 3월에 건보를 떼가더라구요
회계프로그램에서는 2월 퇴사자인지라 3월에 공제내역 입력이 안되는데 3월 건보 떼간걸 2월 건보에 합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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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총액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2월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