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우쿠우 홀서빙은 단순노무자인가요?
현재 쿠우쿠우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까지 90%삭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90%삭감은 1년이상의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단순노무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쿠우쿠우 홀서빙 같은 경우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1주 이내, 1-2주 동안의 간단한 교육을 통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매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홀서빙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