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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불독222
겸손한불독22222.02.09

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승소해도 돈을 받기힘들까요?

명의를 대여해준 불법공동행위자에게 민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경찰은 민사를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저에게 소용이 없을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아무래도 명의자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재산이없어서 그런것같아요. 안그래도 사기당해서 금전적손해를 봤는데 돈을 못받는다면 제시간과 민사진행시에 들어갈 돈도 아까울것같고 사기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명의자한테 제가 승소한다해도 돈을 받기힘들지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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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확보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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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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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나중에 상대방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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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경제력인 자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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