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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23.12.15
시비가 걸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거야 당연하지만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가는게 좋은건가요?
그런데 피의자가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럴때는 합의금 자체를 받아낼 수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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