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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5

시비가 걸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거야 당연하지만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가는게 좋은건가요?

그런데 피의자가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럴때는 합의금 자체를 받아낼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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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합의의사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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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합의가 되어야 처벌시 유리하기에 합의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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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 유죄확정판결 내지 처분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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