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Punisher
Punisher23.12.15

시비가 걸려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거야 당연하지만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민사로 가는게 좋은건가요?

그런데 피의자가 돈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럴때는 합의금 자체를 받아낼 수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일방이라도 합의의사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합의가 되어야 처벌시 유리하기에 합의를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어차피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진행하거나 그 유죄확정판결 내지 처분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