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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늑대265
빈티지한늑대26520.12.31

남편의 외도로인한 이혼처리 궁금한게많아요

결혼한지는 4년

임신 중기때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와 놀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아이가 2살때주점을 저 몰래 갔다가

2번이나 들켯네요.

이젠 용서할수 없어서 합의 이혼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이렇게 쉽게 놓아주긴 너무 억울해 제가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 외도의 증거는 있고 집 . 차 2대 명의가 다 제명의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은 명의변경을 요구하고있고친권 양육권은 다 줄려고합니다 .

집에들어오지마라해서 지금 제 명의인 집에서 나와.

친정에 주거하고있습니다

아직 이혼 수습기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소송 이혼 갔을때 재산 분할을 하게되면 제 명의통장에 잔액까지 분할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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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외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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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재산형성 경위가 중요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결혼 중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서로의 재산내역이 거의 밝혀질 것이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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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어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를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시에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과 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남편의 귀책사유가 클 경우에는 처의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처 명의로 된 재산만 존재한다면 남편에게 일부 재산을 분할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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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고,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하여는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결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질문자님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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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나 외도가 형사 처벌 즉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과 상대방의 유책 정도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금 채권 등은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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