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는 4년
임신 중기때 남편이 노래방에서 여자와 놀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고 아이가 2살때주점을 저 몰래 갔다가
2번이나 들켯네요.
이젠 용서할수 없어서 합의 이혼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이렇게 쉽게 놓아주긴 너무 억울해 제가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 외도의 증거는 있고 집 . 차 2대 명의가 다 제명의입니다
이럴 경우 남편은 명의변경을 요구하고있고친권 양육권은 다 줄려고합니다 .
집에들어오지마라해서 지금 제 명의인 집에서 나와.
친정에 주거하고있습니다
아직 이혼 수습기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소송 이혼 갔을때 재산 분할을 하게되면 제 명의통장에 잔액까지 분할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