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징수 4단계를 거쳐 행하여지는데, 각 처분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고의 법적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통지 역시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