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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릴라54
되알진고릴라5423.02.06

오퍼 제의에 나온 연봉 수당과 다르게 책정해서 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면접 볼 시 제의했던 연봉과 오퍼 수용 여부에 대한 메일 회신에 기재된 연봉과 다른데 확실하게 인사과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 오퍼 수용 메일 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에는 면접때 제시했던 연봉보다 조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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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면접 볼 시 제의했던 연봉과 오퍼 수용 여부에 대한 메일 회신에 기재된 연봉과 다른데 확실하게 인사과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 오퍼 수용 메일 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에는 면접때 제시했던 연봉보다 조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 연봉 문의로 사료되며,

    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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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에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만, 면접시에 제안한 연봉이 채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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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 되기 전 채용절차 과정인 면접과정에서 확약한 근로조건을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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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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