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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게시된 연봉이 있는데, 연봉협의를 하면서 게시된 연봉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게시된 연봉이 있는데, 연봉협의를 하면서 게시된 연봉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 아닌가요??

최소 그 돈은 주겠다 이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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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이후 임의로 공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공고 상 근로조건을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