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제가 올린 공고문 내 임금이 채용예정자와 최종 계약서 날인 전 상이함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공고문 내 임금은 식대가 포함된 2,230,000원이었으며, 실제로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070,000원으로 16만원의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고,
채용예정자와 구두상으로 공고문과 실제 계약이 가능한 임금의 차이를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2,070,000원으로 채용예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2. 공고문과 다른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시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3. 채용계획을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