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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말똥구리198
작은말똥구리19824.04.11

채용공고서에 명시된 임금과 계약서상 임금의 차이 발생시 계약진행 여부와 법적 문제여부?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제가 올린 공고문 내 임금이 채용예정자와 최종 계약서 날인 전 상이함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공고문 내 임금은 식대가 포함된 2,230,000원이었으며, 실제로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070,000원으로 16만원의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고,

채용예정자와 구두상으로 공고문과 실제 계약이 가능한 임금의 차이를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2,070,000원으로 채용예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2. 공고문과 다른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을 할 시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3. 채용계획을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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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2. 공고문과 실제 임금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며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3. 채용계획을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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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다.

    2.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3. 다시 진행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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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새로 진행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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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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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3. 합의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채용공고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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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근로조건에 맞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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