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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70
순박한파카7024.01.16

기간제근로 중 일시사역이 능한가요?

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 중인데, 주말에 일시사역으로 며칠간 일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근거법령이 있을까요?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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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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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의 다른 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 동사무소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과 관련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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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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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치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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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말에 겸업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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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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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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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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