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 중인데, 주말에 일시사역으로 며칠간 일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근거법령이 있을까요?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의 다른 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 동사무소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과 관련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치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주말에 겸업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