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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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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관할구청시청에 기감제근로자로 일할때 8시간인데 시간 5-6시간 협의도가능한가요? 인건비 줄어들어서 해당과에서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가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 등에서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공고를 낸 경우 8시간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1일 5시간 ~ 6시간 근무 협의 등은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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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존에 8시간으로 하다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라면 예산부서에서 불필요한 인건비 감축을 할 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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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애초부터 8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한 것이므로 근로시간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