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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일단 불송치결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