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된 사건의 증거가 효력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됬었습니다.
헌데 날짜는 0000.0.0 으로 날짜가 모두 0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수사중>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결되었어도 계속 <수사중> 이라도 표시되기도 하나요 ?
관련없는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전에 증거불충분인 사건을 경찰이 끌고와서 조사를 받았다더라.... 하는 뇌피셜로 경찰이 증거를 첨부했는데
이게 가능하긴 하는지, 아니면 판사가 무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해당 표기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배경 사실, 관계되어 있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날짜, 일시 등이 비공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사종결인 점에서 추후 다른 증거 보강 등으로 다시 수사가 재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에서 내사종결은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내사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다시 수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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