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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끈질긴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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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표이사가 되는경우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대표이사 (등기임원)가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상실 신고시 퇴사 처리 후 대표자로 재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2. 현재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dc형) 해지하고 개인irp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하는지

3. 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되는 분이 퇴직연금 유지를 원할시 해지 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4. 추후 대표이사 직위에서 다시 근로자로 변경될 시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것인지

5. 대표이사로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연금 유지를 했을시 추후 직원으로 다시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연금 연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 외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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