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4대보험 직원으로 신고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대표(부대표)로 변경했는데 그럼 그 분은 퇴사 처리 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다면 퇴사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