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로 종료된 재판으로 원고승소후 돈을 출금해간 이후 추완항소 및 지연이자 문의
공시송달로 피고는 재판의 존재 알지못한채 진행되어..
원고가 돈을 출금해갔습니다.
추완항소는 시작되었고 짐 추완항소 이유서 제출 예정입니다.
1. 추완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문서늠 수령하지 못함)
2. 추완항소 승소하게 되면 해당 돈에 대해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자도 수령할 수 있는지.
(이자도 가능하면 언제부터 몇% 으로 가산되믄지 문의)
추가적으로..
누수재판에거 누수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부분승소하게 되면 (이를테면 원고 주장의 30%만 인정 등) 감정비용의 부담은 누구가 부담하는지 문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