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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4.01.20

공시송달로 종료된 재판으로 원고승소후 돈을 출금해간 이후 추완항소 및 지연이자 문의

공시송달로 피고는 재판의 존재 알지못한채 진행되어..

원고가 돈을 출금해갔습니다.


추완항소는 시작되었고 짐 추완항소 이유서 제출 예정입니다.


1. 추완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문서늠 수령하지 못함)

2. 추완항소 승소하게 되면 해당 돈에 대해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자도 수령할 수 있는지.

(이자도 가능하면 언제부터 몇% 으로 가산되믄지 문의)


추가적으로..

누수재판에거 누수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부분승소하게 되면 (이를테면 원고 주장의 30%만 인정 등) 감정비용의 부담은 누구가 부담하는지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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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2. 추완항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변제를 할때까지 민사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인바, 일부승소를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소송비용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이유서는 보통 1달 이내로 제출하시면 되며, 너무 늦게 제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2.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별도의 소송 또는 반소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돈을 받아간 날로부터 소송 또는 반소제기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 입니다.

    3. 감정비용은 승소비율대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