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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느시34
점잖은느시3423.09.11

손해배상(소액) 공시송달처분에 따른 판결 추완항소의 시효 궁금증

현재 민사 소액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의 원고입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처분으로 진행되어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는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장기 해외거주중이며,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상 국내

주소지도 파악되었음)

여기서 궁금증 하나, 원고에게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하는지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추완항소하는것이라면 도과기간이 판결정본 등을 본인이 열람, 복사 할때부터 2주, 해외거주시 30일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아예 추완항소를 신청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1심법원에서 받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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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위 추완항소 규정을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한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주라는 기간의 제한 이외에는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계속된다면 여전히 추완항소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