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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점잖은느시34
점잖은느시34
23.09.11

손해배상(소액) 공시송달처분에 따른 판결 추완항소의 시효 궁금증

현재 민사 소액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의 원고입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처분으로 진행되어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는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장기 해외거주중이며,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상 국내

주소지도 파악되었음)

여기서 궁금증 하나, 원고에게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하는지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추완항소하는것이라면 도과기간이 판결정본 등을 본인이 열람, 복사 할때부터 2주, 해외거주시 30일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아예 추완항소를 신청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1심법원에서 받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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