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소액) 공시송달처분에 따른 판결 추완항소의 시효 궁금증
현재 민사 소액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의 원고입니다.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처분으로 진행되어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는 추후에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장기 해외거주중이며, 보정명령에 따라 초본상 국내
주소지도 파악되었음)
여기서 궁금증 하나, 원고에게 승소 판결(공시송달)에 따라 피고가 추완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가 존재하는지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추완항소하는것이라면 도과기간이 판결정본 등을 본인이 열람, 복사 할때부터 2주, 해외거주시 30일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아예 추완항소를 신청하지 않을시, 언제까지 추완항소를 1심법원에서 받아주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