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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4.01.14

공시송달로 끝난 재판으로 원고가 피고의 금액을 출금해간 이후 항소 승소시 문의

공시송달로 원고가 승소로 피고의 금액을 모두 출금해간 갔습니다.


이후 출금된 것으로 처음 알게되어 추완항소 진행해서 추후 피고가 승소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출금한 이후부터 피고가 반환받을 시기까지 이자도 감암해서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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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추완항소를 통해 승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여 이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재산에 대한 추심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때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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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원인없이 피고의 돈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이자청구를 위해서는 추완항소한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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