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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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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공시송달로 끝난 재판으로 원고가 피고의 금액을 출금해간 이후 항소 승소시 문의

공시송달로 원고가 승소로 피고의 금액을 모두 출금해간 갔습니다.


이후 출금된 것으로 처음 알게되어 추완항소 진행해서 추후 피고가 승소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출금한 이후부터 피고가 반환받을 시기까지 이자도 감암해서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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