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이였는데요 판결 나면 피해자인 저에게 문자로 판결 결과를 알려준다했는데 문자가 아직도 안 와서요 원래 당일에 안 오나요? 판결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으면 결과 알 수 있을때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해 판결결과를 통지해주고 있으며,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판결결과를 법원에서 문자로 알려주지 않고 판결문을 송달해주는 방식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 법원에서 문자로 결과를 보내주겠다고 안내를 했다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