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결과가 집으로 오지않고,
판결선고후,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된다고하던데..
그럼 판결선고가 언제인지는 어찌 알수있나요?
선고되었다고 문자나 전화가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가 되었다고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니며,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일은 마직막 공판기일에 고지를 하고,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일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고 검색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고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