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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취직시 프리랜서 방식과 4대보험 방식 둘 중 어떤차이가있나요 ??

알바하는곳에서 3.3프로만 떼는 프리랜서방식과 4대보험 다가입하는 방식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하는데 어떤차이가 있고 어떤게 향후 유리한가요 ? 4대보험중 국민연금이 나중에 돈없어서 못받는다고하고 당장 더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