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직시 프리랜서 방식과 4대보험 방식 둘 중 어떤차이가있나요 ??
알바하는곳에서 3.3프로만 떼는 프리랜서방식과 4대보험 다가입하는 방식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하는데 어떤차이가 있고 어떤게 향후 유리한가요 ? 4대보험중 국민연금이 나중에 돈없어서 못받는다고하고 당장 더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