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자동가입되는지요?
지인이 궁금해하는데요. 최근 직장을 다니는데 근무일수가 9번정도밖에 안되는데도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어느정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지급받는 임금 기준으로 약 9%(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8일 이상 근로 제공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가 적어도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료는 0.9%,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수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