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고,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