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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21

통상임금 항목 문의드립니다!!!


임금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좀 알려주세요


가족수당은 - 20미만 직계비속 , 60이상 직계존속 신청서 제출시 지급


생계보조비 - 기숙사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


기타수당 - 해당팀만 지급 (예: 연회장수당)


복리상여 : 기본급 150% 5회 나누어서 지급 (설, 추석, 5월, 7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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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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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의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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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과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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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학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월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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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단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상여를 제외한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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