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의 요건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과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학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격월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단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상여를 제외한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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