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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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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동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 같은것으로 진행시 결과적으로 개인한테는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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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보다 단기간에 처리받을 수 있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금품이 결정되어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한 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 개인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