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 신규계약(갱신권사용 완료) 보증 보험
전세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보증보험 기입하려고하는데, 아직 갱신일은 안되었는데 가입가능한지? 시기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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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세가격이 높은경우 가입이 안될수있으며 신청기간은 제계약 하셨으니 바로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를 해봐야지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서울보증(SGI)-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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