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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발발이88
포근한발발이8823.03.08

전세금 증액 신규계약(갱신권사용 완료) 보증 보험

전세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보증보험 기입하려고하는데, 아직 갱신일은 안되었는데 가입가능한지? 시기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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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전세가격이 높은경우 가입이 안될수있으며 신청기간은 제계약 하셨으니 바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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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를 해봐야지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LH),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서울보증(SGI)-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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