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퇴직금계산.사직서작성?
2022.12.8-2024.08.07퇴사확정이고 계약만료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때 사직서 써도되는건가요? 필수로 넣어야하는 말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시 5.6.7월의 평균월급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성의 내용에 간략하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8월 7일 퇴사라면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의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맞다면, 사직서 쓰지 마세요.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8.7까지 근무라면,
5.8~8.7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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