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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메뚜기274
풍족한메뚜기27421.07.23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꿈꾸고있는 와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보통 말일까지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8/31 퇴사일 경우

6/1 ~ 8/31 월급 평균치로 퇴직금이 나온다면

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

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나요??

말일 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중도퇴사라도 퇴직금 차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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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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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므로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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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8.1~8.31(31일), 7.1~7.31(31일), 6.1~6.30(30일)까지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되며, 8.20까지 근무하고 8.21에 퇴사할 경우에는 8.1~8.20(20일), 7.1~7.31(31일), 6.1~6.30(30일), 5.21~5.31일(11일)까지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즉, 총일수는 같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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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매달 받는 임금이 일정한 경우 월 도중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장단에 따른 차이 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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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

    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나요??

    1. 네. 8.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5.21~8.20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달치 월급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일 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중도퇴사라도 퇴직금 차이는 없을까요?

    2. 매달 급여가 동일하다면 월말에 퇴사하나, 중간에 퇴사하나 평균임금은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3달치 들어가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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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

    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나요??

    아시는바와 같이 퇴사전 3개월이므로, 해당기간 5월과 8월분은 일할계산산입됩니다.

    말일 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중도퇴사라도 퇴직금 차이는 없을까요?

    해당시점에 연장근로가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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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8.20.퇴사의 경우 5.21.부터 8.20.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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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여도 퇴직금의 차이는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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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중의 중도 퇴사라면, 예를 들어 8/20일 퇴사일 경우 5/20 ~ 8/20 에 해당하는 평균치로 산정되는 것으로써, 언제 퇴사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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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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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상기 90일 이내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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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중도에 퇴사하는 것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퇴직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이 많이 발생하려면 연장근로 등이 많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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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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