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고정 직원으로 나가는 월급 인건비가 부담스럽다고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같은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
1. 사직서와 퇴직확인서의 차이점이 있나요?
퇴직확인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사직서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2. 사실상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원 유지를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후 직원으로는 정리하고 알바로 재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만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퇴직확인서 같이 기입할때 뭐라고 적어야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하지 않게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유리할까요?
3.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부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