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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2.12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기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고정 직원으로 나가는 월급 인건비가 부담스럽다고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같은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


1. 사직서와 퇴직확인서의 차이점이 있나요?

퇴직확인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사직서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2. 사실상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원 유지를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후 직원으로는 정리하고 알바로 재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만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퇴직확인서 같이 기입할때 뭐라고 적어야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하지 않게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유리할까요?


3.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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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고, 퇴직확인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2.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직한다고 기입하면 됩니다.

    3.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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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확인서라는 명칭및 서식이 법으로 정하여 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라고 적어야 합니다. 작성 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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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확인서상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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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사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2.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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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만 사직서와 같은 개념으로 보입니다.

    2. 사직서에 뭐라고 쓰던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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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이라고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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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사유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이며 사직서와는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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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에 회사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직확인서는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직서와 동일한 취지로 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라면 작성을 하셔도 되나 추후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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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에 대해 기재한 문서입니다.

    2. 사직서나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자체가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퇴사사유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상 강제되지는 않지만 많은 회사에서 퇴사사유 및 시기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사직서(퇴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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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퇴직확인서가 사직을 요청한다거나 자진퇴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사직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2.퇴직확인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부당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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