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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

올해 코인 수익으로 인한 과세여부

23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을 하나도 매기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산군으로 적용하여 정상과세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그 이전까지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자산군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의 경우 2023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올해에 수익이 실현된 가상화폐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