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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흑로105
기업내 블라인드 실명공개해서 개인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 가능한가요? 그것으로 인사팀에서 그 이유로 감사를 했습니다 인사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명 공개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고소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회사도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소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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